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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외적 국적이탈’ 개선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 규정을 완화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던 2세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달러) 외에도 ▶외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사실 증명 서류(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대한민국 국적 입증 서류,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해 직업선택 제한이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증명 서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하지 많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 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애매하다.     신청장소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영사관이 먼 지역 거주자는 불편하다. 처리 과정 역시 서류 접수 후 법무부 심사,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법무부 장관 결정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규정은 2세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악법이다. 한국 방문이나 진학, 취업 등에 대한 불이익은 그렇다고 해도 미국 내 정부기관 취업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아예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 규정을 보면 문호는 열렸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다. 정말 2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서류 단순화, 접수 편의, 신속 처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사설 국적이탈 예외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 국적이탈 신고

2022-12-21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총영사관, 20일부터 접수

한국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시작됐다.   주뉴욕총영사관은 20일부터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적법을 잘 모르는 한인 2세들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국적법이 적용됐다.     단 해외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 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 순으로 찾으면 된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https://consul.mofa.go.kr/)을 해야 하며,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10만원)와 국적입증서류, 출생 당시 직계존속의 영주·시민권 사본, 거주입증서류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류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나 이메일로 서류확인 절차를 거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국적이탈허가 총영사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허가 신청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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